내용요약 임시총회 통한 시공사 계약·공사비 검증 절차 이미 준비 완료
소방공사 발주 관련 법령 예외 규정 존재…“의도적 왜곡” 지적
조합 “조합원 이익 외면한 일부 이사와 비대위 행동, 책임 추궁 불가피”
시공사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첫 삽을 뜨기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 사진=범천1-1 조합 제공
시공사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첫 삽을 뜨기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 사진=범천1-1 조합 제공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 범천1-1구역(조합장 이경익) 재개발 사업이 일부 이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리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이미 공사비 검증 접수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점과, 시공사 계약 변경 등 핵심 안건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 측은 특히 가처분 신청자가 문제 삼은 소방공사 분리 발주와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분리 발주가 원칙이지만, 예외적 통합 발주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법 위반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가오는 25일 부산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임원 해임 총회를 예고한 데 대해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합원들의 이익과는 무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부 이사와 비대위의 행위는 결국 조합원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책임 추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만큼,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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