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 김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처음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일가를 위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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