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국회 인청서 "부역한 공무원 단호 대처"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모두 실무진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이 처분 권고를 내린 대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기존 징계 처분 권고자 총 5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공무원을 포함, 모두 경징계(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 국토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도로정책과 소속 사무관·서기관급 4명이다. 이들은 각각 ▲용역 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국회 요구자료 제출 부적정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이중 서기관급 2명과 사무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사무관급 1명은 불문경고(징계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계권고일은 지난 4월22일이다.
자체 감사 결과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들도 포함됐지만, 중징계는 한건도 없었다. 2023년 담당자들은 국회 요구로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오타로 인한 신뢰성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들은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받지 않거나 부실 이행에도 용역비를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당시 감사관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총 7명에 각각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급자의 관리 감독 소홀도 문책 대상이지만, 이처럼 징계 처분은 실무진 선에서 그쳤다. 이 때문에 감사 당시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여부의 적절성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맞물려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장관을 거론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 여당에서는 의혹의 윗선 규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는 이날 '(양평고속도) 의혹의 윗선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노력할 수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예타를 거쳐 확정한 양평 양서면 종점을 양평 강상면으로 변경해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