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조직법,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목표
검찰청 폐지·금감원-금소원 분리 등 포함
패스트트랙 고려해도 조직개편 지연 우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나 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다. 개정안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포함됐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부조직 체계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관건은 상임위 심사다. 금감위 설치법을 포함한 12개 법안 중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주도하는 정무위와 기재위 소관이라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단 전망이 나온다. 후속 법안은 정무위 소관 9개, 기재위 소관 2개다. 여기에 여야는 3대 특검법 수정안과 금감위 설치를 함께 논의했으나, 민주당 내부 발발로 합의가 무산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지만,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 수석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 법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더라도,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최대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1월 초부터 이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됐다"며 "애초에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당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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