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액 1억7천만 원 넘어…KT, 전액 청구 않기로
이통3사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전면 차단
과기정통부 “망 전면 점검, 근본 대책 마련할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10일 기준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KT 자체 분석 결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나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와 금액이 이같이 확인됐다”며 “이용자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KT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 177건, 피해액은 약 7800만원 수준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KT 망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접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T와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 접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두 회사에서는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피해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했다. 

류 차관은 SKT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SKT 해킹 사고와 함께 국가 배후 조직의 공격 정황으로 보고 엄중히 대응 중”이라며 “통신망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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