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보호중심 경영관행·조직문화 확립방안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9개 주요 금융회사 CCO 및 지주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모두 발언은 통해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금감원도 업무철학과 방식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현장에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이나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한번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소비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등을 발표했다.

주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의 규모·영업전략 및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 등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상품개발 및 판매, 소비자보호 및 준법감시 등의 다양한 주요 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하부 실무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제한하고 성과보상체계(KPI) 설계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veto)·개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찬진 원장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무체계와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헸다. 

그는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금감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한 소비자보호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거버넌스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 및 내부통제운영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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