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 체육계가 끊이질 않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씨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씨름부 감독이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감독의 폭행 사실은 피해 학생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구조된 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경북씨름협회는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한 중학생 농구 선수가 경기 중 상대 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샀다. 지난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준결승전 2쿼터 중반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한 선수는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가격당한 선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를 중단시켰다. 피해 선수는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눈 위를 5바늘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계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현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선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 역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려 한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 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힘주었다.

한편 문체부의 경우 이번 김대현 차관의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까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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