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6개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4일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처리 후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담겼다. 오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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