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당내 TF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적극 나서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반발이 커지는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킨다. 

2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연일 국회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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