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3억7200만원 부과
OK저축은행 로고. 사진/OK저축은행
OK저축은행 로고. 사진/OK저축은행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위반하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부채를 넘겨받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 결과,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두 곳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계속해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일부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는 고객 자금 횡령 사건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 6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실명확인증 사본을 이용해 가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횡령금 입출금에 사용했다.

또 다른 지점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2억 5300만원을 횡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문제의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 처리했고,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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