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25%에서 15%로 낮춰졌다.
상호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내달 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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