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용 회장, 10년의 사법 리스크 털어내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지난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11시45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00원(1.70%) 오른 6만5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는 이날 장중 6만4400원까지 하락했으나 무죄 확정 소식과 함께 강세로 돌아섰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관련기사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