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서 열람에만 5시간 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같은날 오후 11시 54분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대면조사는 오후 6시 34분쯤 마무리했지만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그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부른 의혹이 있다.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및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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