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개별 국민이 어떤 위치에 있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헌법적 관점에서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권 의식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마치 지금도 대통령이라도 된듯 사법체계를 뒤흔들며 자신의 입맛대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최근 6월30일 출두할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7월3일 이후로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고 5일 오전 9시에 출석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5일 오전 9시를 10시로 한 시간 늦춰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피의자가 출석 시간까지 특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면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측은 한발 물러서 5일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기로 했다.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동에는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은 지난 2021년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온갖 요구를 늘어놓으며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것도 ‘특수통 검사’ 윤석열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란 특검팀은 마치 자신은 떳떳하다는 듯 '사법 쇼핑'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 수하해야 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