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서 소송전
法, 셀트리온 127억원‧휴마시스 38억원 배상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 아쉬운 판결”
셀트리온. /한스경제DB
셀트리온. /한스경제DB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8억 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고, 셀트리온은 계약 해제 책임에 따라 휴마시스에 127억 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 회사간에 맞소송이 벌어졌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셀트리온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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