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사실 유포 행위 도 넘었다”
휴마시스 로고. /휴마시스 제공
휴마시스 로고. /휴마시스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휴마시스가 주주를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남궁견 휴마시스 회장은 주주 김 모 씨에 대해 상습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주주 김 모 씨가 휴마시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고 있어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영진에 대한 인신 공격과 더불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모 씨가 포털사이트 종목토론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24년 9월 회사가 자전 거래를 통한 주가 누르기로 시세 조정 정황이 포착됐다는 글을 작성했다. 또 올해에도 회사가 매도,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회사 측은 김 모 씨가 악의적 게시글은 물론 회사의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정황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허위 탄원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허위사실을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투서한 행위 또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로 추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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