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천욱 기자] 오는 12월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파생상품, 레버리지 ETF·ETN 등 ETP(상장지수상품)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에따른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본 금액은 3899억 원에 달한다.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다.
2020년 15만6000좌에 불과했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도 지난해 196만7000좌로 급증하면서 과도한 추종 매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과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이 인증번호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사전 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의 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acnhss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