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5년후 IPO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주주 권익 보호할 것"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복 상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분할 발표 당일인 지난 22일 열린 내부 설명회에서 향후 회사의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형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분할 발표 당일인 지난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법인(삼성에피스홀딩스)의 정관에 기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투자자와 임직원 대상으로 중복상장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적 분할이 중복상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발표 시 경영 투명성, 독립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Value-Up)’ 계획의 일환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중복상장 미실시(5년)'를 약속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의 기업공개(IPO) 가능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5년 후에는 IPO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심사 강화 기간을 준용한 것일 뿐 실제 상장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기업분할 방식은 기존 회사를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인적분할과 자회사를 신설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신설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를 5년 내 상장할 경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조기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기업분할은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을 분리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는 단순·인적분할 방식이다.
즉, 물적분할과 달리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에서도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10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할해 설립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0.65대 삼성에피스홀딩스 약 0.35이며, 자본금은 각각 1157억2700만원과 622억800만원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중복상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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