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천욱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세액공제 수정안이 22일(현지시간)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하나증권은 23일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에 대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 속도와 태양광 대여사업(TPO)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은 동시에 낮출 필요가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윤재성 연구원은 이날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투자세액공제(ITC)와 투자세액공제(PTC)일몰 시점이 60일 이내 혹은 2028년 가동으로 앞당겨지고 Phase-Out단계도 사라졌기 때문에 TPO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은 동시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착공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TPO 관련 수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2032년까지 유지, 2026년 해외우려기업(FEOC)규정에 따른 미국 내 한화솔루션의 입지 강화 가능성, 이에 따른 빠른 공급과잉 해소, 전력 부족현상 심화 등을 반영해 기존에 적용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타깃 멀티플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태양광 모듈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적의 재차 상향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TPO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제거한 후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의 긍정적인 점을 반영하면서 재차 반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하원이 간밤에 통과시킨 IRA 수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달라진 것은 ITC(48E)/PTC(48Y) 일몰 시점이 초안에서는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단축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착공되거나, 이미 착공된 설비는 2028년까지 가동해야 한다.
또 ITC/PTC 규정 내에 TPO 세액공제 배제 조항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적용 시점은 ITC/PTC와 동일하다.
윤 연구원은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하원 표결 이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고 한 점과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은 7월 14일 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 51표을 획득하면 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53석, 45석이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acnhss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