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촬영 허가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이틀 앞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 등의 촬영을 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일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참고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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