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스닥150선물가, 6.08%↑ 1,127.30
코스닥150지수, 5.83% ↑ 1,057.33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증시가 급등하자 코스닥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연합뉴스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증시가 급등하자 코스닥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10일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시장에도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6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시점의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8% 오른 1,127.30, 코스닥150지수는 5.83% 오른 1,057.33이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반등했던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김유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