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GMP 취소·약사법 위반
취임 첫해부터 리더십 위기
34년 내공 ‘시험대’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동구바이오제약 제공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동구바이오제약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 취소 위기에 약사법 위반 약식기소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조용준 회장은 혹독한 신고식을 마주하고 있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사법 위반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유명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 등 의사를 상대로 골프 접대 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란 제약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사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동구약품의 창업주인 조동섭 회장의 장남인 조용준 회장은 올해 1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991년 동구바이오제약 입사한지 34년, 지난 200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20년 만이다. 

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CDMO 사업 강화를 통한 토탈헬스케어 선도기업 도약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R&D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투자 확대 ▲소통과 혁신 중심의 기업문화 계승 등 4대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통한 획기적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미래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첫해부터 악재가 겹치고 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지난해부터 불거진 GMP 적합 판정 취소 위기도 당면한 과제다.

동구바이오제약 CI./동구바이오제약 제공
동구바이오제약 CI./동구바이오제약 제공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2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소염진통제 ‘록소리스정(성분명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2/50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사유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또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23년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부문 매출액은 143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약 67%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이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음 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동일한 행정처분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던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이 올해 초부터 불속 소송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삼화바이오팜이 남아 있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제와 관련해 일종에 판결 기준이 나온 만큼 이들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의 수익성 개선 문제도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493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기록했다. 외형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170억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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