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와 간담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 의료기기·화장품 기업과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현지 시간 기준)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9일(현지 시간 기준)부터 적용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화장품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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