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2.13.(사진공동취재단) [한스경제=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선고로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주진 jj72@sporbiz.co.kr 관련기사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윤석열 탄핵 진심으로 환영" 의협 "헌재 선고 수용해야…의료개악 중단하고 공직자 책임질 것" 주진 jj72@sporbiz.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X(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2.13.(사진공동취재단) [한스경제=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선고로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주진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