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우성 기자] 28일 진행 중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지지하는 현 이사회 측이 상정한 안건이 통과됐고, 영풍 측 주주 제안 안건은 부결되고 있다.
영풍 측 25.4%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제한된 영향이다.
제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 역시 최 회장 측 안건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현 이사회가 상정한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영풍 측도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안건 외 정관 변경에는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성 기자 ws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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