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우성 기자]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은 28일 낮 12시 25분부터 주주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돌입했다. 영풍 측 25.42%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표 대결 승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1-1호 의안인 제51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은 영풍 측도 찬성 의견을 밝혀, 별도 표결 없이 통과됐다.
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이 진행됐다. 이사회 측이 상정한 임의적립금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제1-2-1호 의안)이 가결됐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영풍 측 주주 제안인 임의적립금 2조777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제1-2-2호 의안)은 부결됐다.
정우성 기자 ws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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