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우성
사진=정우성

[한스경제=정우성 기자] 영풍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영풍 측 의결권은 위법하다"면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면서 "소유자 증명서 또는 10% 초과와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영풍 측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라며 "앞으로도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측은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서류 제출을 수용했다.

 

정우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