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우성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 측은 정기 주주총회 개회와 동시에 영풍 측의 25.42% 지분에 해당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풍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ws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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