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정 남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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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창민 기자] BYD '아토3'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친자) 고시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가 배포한 환친자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아토3가 포함됐다. 환친차 고시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위한 절차다.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과 승용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인 150 km 이상을 충족해 환친자에 고시됐다.

아토3는 이후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절차를 거쳐 무공해차 누리집에 등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BYD코리아는 지난 1월 16일 아토3를 공식 출시하고 씰과 씨라이언7 등 하반기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아토3가 배터리 잔량 기능 미탑재 등으로 일부 환경부 인증에 제동이 걸리면서 2개월 이상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BYD코리아는 이와 관련 환경부에 1년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형태로 탑재하겠다고 밝히고 출고 대기 보상안으로 3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시한 바 있다.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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