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간 자본 689억원 유치...2027년까지 23만㎡ 추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시설 입주 통해 신규 물동량·일자리 창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위치도./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위치도./해양수산부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25일 개최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한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도 입주할 수 있는 2종으로 구분된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국제여객 편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등 관련 시설 도입과 ▲장래 항만배후단지 확장 등에 대비한 기업의 입주 여건 강화 ▲평택호 관광단지 등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 689억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배후단지 22만9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은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 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만2000㎡, 복합 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만7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 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 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양기관이 체결한 변경 협약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공용‧공공용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만1000㎡,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만4000㎡에 더해 정부 재정사업인 2-2단계와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만2000㎡(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평택·당진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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