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이소 건기식 저가 공세에 약국가 반발…일양약품, 판매 중단 결정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여부 등 조사
대한약사회. /연합뉴스
대한약사회.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카르텔과 소속 조사관들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 사무실에 파견돼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 배경에는 최근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있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약 200개 지점을 통해 종합비타민 미네랄, 비타민B, 밀크씨슬, 루테인, 오메가3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가장 큰 특징은 가격으로 기존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한 달분이 평균 2~3만원대인 반면 다이소에서는 3000~5000원 수준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이소에 입점한 건기식은 대웅제약이 26품목, 일양약품이 9품목 등이며 종근당건강의 2개 품목도 출시가 예정됐다.

하지만 다이소발 건기식 저가 공세에 약국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등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언급됐다.

대한약사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일~27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기도.

결국 다이소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 지 5일만인 지난달 28일 일양약품이 건기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나머지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도 고심에 빠졌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건기식 판매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결국 공정위가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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