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다이소가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중단 결정을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은 지난달 24일 다이소에 건기식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들은 3000원~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건기식 가격이 약국보다 저렴한 점에 대해 반발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일~27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판매 닷새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상품을 초기물량 외에 추가 입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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