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동부, 울산공장 사고 후 특별근로감독 진행
40건 사법 조치·남양연구소 최다…과태료 5.5억
40건 사법 조치·남양연구소 최다…과태료 5.5억
[한스경제=최창민 기자] 지난해 11월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현대자동차가 62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 테스트부스 차량 내부에서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와 협력 업체 길앤에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은 총 66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각각 남양연구소(45건), 울산공장(36건), 본사(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길앤에스는 4건이다.
현대차는 전체 위반 조항 가운데 40건에서 사법 조치를 받았다. 총과태료는 5억4528만원다. 특히 남양연구소는 전체 위반 사항 45건 가운데 27건이 사법 조치를 받았는데 18건에서 3억67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공장은 12건, 1억5780만원의 관태료를 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이동 통로 단부 등 위험 장소에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기계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미게시 등이다.
최창민 기자 ichmin6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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