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울증 환자 중범죄율 유의미한 차이 없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한의사협회 전경./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경./이소영 기자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했다.

다만,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됐고 일부 범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표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무근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언론보도를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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