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거래소,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기간 부여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기간 부여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광림이 거래정지 2년여 만에 상장폐지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거래소는 2023년 12월 광림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달 23일 광림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아닌 심의 속개(상장 폐지 결정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광림은 지난해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쌍방울과의 관계 정리를 통한 기업개선 의지도 보여왔지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회사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가진 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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