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월 70만원으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3일부터 시작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7영업일)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0일부터 3월 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4일부터 3월 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에는 최대 506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4981만원을, 48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495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운영 이후 1월 17일까지 총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