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12·3 돌발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약 4시간50분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경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심문 종료 직전 최종 의견을 5분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 수감되며, 기각 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