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시54분께 서부지법 도착
尹, 직접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및 내란죄 불성립 주장할듯
尹, 직접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및 내란죄 불성립 주장할듯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다. 이후 1시 54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의 1층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부지법에서 만난 취재진에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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