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법원이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후보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8일에는 강신욱 후보가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상헌 기자 ks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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