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험 제도 개편, 재벌보험사에 유리"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이 국민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대형 보험사에만 유리하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며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의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 뿐"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리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큰 데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윬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이듯이 기형적으로 고착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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