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테나 지지 구조물 높이·재질 등 규정 없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 예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여객기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무안주민 독자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여객기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무안주민 독자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로 돼 있는 로컬라이저(localizer, 착륙 유도 방위각 표시 안전시설) 시설이 참사 피해를 기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1일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자료를 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 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포항경주공항(92m)과 사천공항(122m)보다 길고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보다 짧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 재질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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