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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