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창민 기자] 정부가 내년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을 막기 위해 상계관세 등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정식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면서 주목됐다. 한국은 그간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EU·미국 등 주요국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처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U와 미국 등은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경제 위협으로 번졌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창민 기자 ichmin6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