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미약품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4인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제기한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인연합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고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대 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4인연합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저해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한 형제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한편 한미약품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사내이사 박재현‧기타 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과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등이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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