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개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트럼프 정부 2기의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에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고,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회이자 위기라고 전망했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에서는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환경정책은 후퇴.. 韓 기업 리스크 가시화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트럼프 2기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단가 하락'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든 정부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2기에서 가장 달라질 부분은 중요 산업의 변화다. 바이든 정부에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들어설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의 활황기가 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내세울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화석연료를 채굴해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과거 1기 때 100여개의 환경정책을 철폐하거나 축소한 바 있어서 2기 역시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IRA는 폐기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후공시 역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내다봤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후공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차기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가 위원장에 오른다면 기후공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폴 앳킨스 지명자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졌다"며 "(공시가) 폐지된다면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이 보고서를 내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렇다면 변화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이를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봤다. 화석연료로 회귀, 저렴한 에너지원의 활용은 국내 정유와 석유화학, 원자력 관련 기업에 기회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IRA 혜택 축소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텍사스나 뉴멕시코 측에는 태양광 수요가 많다.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개될 세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다변화, 원가절감계획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정라진 기자.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정라진 기자.

◆ 보편 관세와 무역 전쟁...한-미 FTA는?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미국이 '무역적자가 큰 국가'와 '미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세 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두 경우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에서는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한-미 FTA가 개정됐다. 개정된 FTA 발효 이후 미국 측의 대한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66억달러였던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444억달러로 집계됐다.

1기를 미뤄봤을 때 트럼프 2기에서는 무역적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 등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큰 품목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 등에 진출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과 인도 등은 미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도 높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통상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해결이 가능할까. 한 변호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어떨까. 한 변호사는 "협정 위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다투기가 쉽지 않다"며 "기업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국가 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최근에는 각국의 규제와 수출 통제 등이 국제통상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통상규범과 각국 개별 규제가 혼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FTA 에 위반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그 외 잔존혜택을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타 국가들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수입업자는 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국 수출업자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는 무역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FTA의 큰 축 중 하나인 '투자'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반작용과 반발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향후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투자와 관련해 국제 투자 분쟁이 있다. 국가의 부당 정책 혹은 정책이 바뀌는 경우 국제 분쟁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직접 투자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직접 투자분쟁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한 23건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진 건은 없다.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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