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2.14.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에서 16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말동안 재판관들은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선정을 비롯해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회의 이후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탄핵 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공개변론에는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아후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경우 주에 2~3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과 행위는 박근혜 씨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에 선고도 직전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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