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증거인멸 가능성 높다고 판단...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전 7시 52분경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6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중범죄의 피의자로 긴급체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움직임이 증거인멸의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특수본은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의 진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출석을 요구해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될 수 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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