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취득 자체 성립되지 않아“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에 대해 맞고소로 반격에 나섰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재현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임종훈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종훈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박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재현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종훈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임종훈 대표 측이 박재현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한미약품 측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이며 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재현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심지어 박재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아서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종훈 대표 측이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박재현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한미약품 측의 주장이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으며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종훈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저 자신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종훈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명백하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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