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 대통령,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 모두 무시”
민주당 등과 탄핵소추안 수정 보완 예정
민주당 등과 탄핵소추안 수정 보완 예정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라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과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한”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관련기사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