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수 마무리 앞두고 이견…계약 해제 통보
하이로닉 “법원 판단 따라 결정될 사안”…유상증자 유지
동화약품 “계약금 반환 요청…사업다각화 노력 지속”
동화약품 신사옥 조감도. /동화약품 제공
동화약품 신사옥 조감도. /동화약품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동화약품이 총 1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의 인수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반환 등을 놓고 양사 간에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미래에셋벤처투자PE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총 1600억원을 투자해 하이로닉의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미용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은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RF(고주파)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3년 코넥스 상장 1년 만인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앞서 동화약품은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이진우 씨 및 특수관계인 이은숙 씨가 보유한 구주 838만3277주를 1207억원(1주당 1만4400원)에 양수하고 하이로닉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 558만8154주를 160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지분 57.8%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화약품은 실사를 진행한 결과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준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결국 지난달 25일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하이로닉에 통지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이란 매도인이 매매당사자나 매매대상기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임을 매수인에게 확인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양사 간에는 청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가장 먼저 동화약품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20억원의 반환 여부다. 

동화약품 측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며 필요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로닉. /하이로닉 제공
하이로닉. /하이로닉 제공

반면 하이로닉 측은 “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동화약품과 하이로닉 및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이진우와 그 특수관계인 이은숙 간에 다툼이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의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주인수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동화약품의 계약 해제 통지 등 현재까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관계자는 “계약 해제에 따라 하이로닉의 유상증자 유지 결정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인수 불발로 인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아니더라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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